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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9 2013고단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54세, 남)은 무직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2012. 9. 15. 20:23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사건 외 운전자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0.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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