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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55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4: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피해자 D(25세)이 연락처 등을 묻고 있는데 이것이 싫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조르고,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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