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과도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0세) 는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 온 사이로 2015. 6. 6. 방문 취업 비자 (H-2) 로 동반 입국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19. 22:40 경 청주시 서 원구 D 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날 오후에 가 출하였던 피해자가 타인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가 너를 찾았으니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가지고 나온 과도( 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전 완부 다발성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와 피해자 E( 여, 32세) 가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 1 항과 같이 미리 가지고 온 흉기인 과도로 C를 찌르고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옆구리를 잡은 피해자 F(26 세) 의 얼굴 부분을 팔꿈치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C의 각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E, J, F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에 대한 의사 소견서, E에 대한 진단서
1. 현장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