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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20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울산 남구 E 소재 주택에서 동거하다가 피해자 D의 변심으로 위 주택에서 쫓겨난 데다가 이후 계속하여 절교하겠다는 말을 듣는 등 무시를 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D에 대해 상당히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6.경 저녁 무렵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을 차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위 E 집까지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를 당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D 및 그녀의 무속 제자인 피해자 F(46세)와 피고인이 찾아온 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여관으로 돌아와 화를 삭이고 있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그녀의 집에서 키우던 와송 화분을 가져가지 않으면 버리겠다는 연락을 받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여관 방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6. 6. 23:05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와송 화분을 버리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위 과도로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 F의 손목을 1회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보던 피해자 D이 대문 밖으로 도망치면서 손으로 대문을 닫은 채 열어주지 아니하자 힘으로 위 대문을 잡아 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이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감히 위 과도로 피해자 D의 목과 가슴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위 과도를 피해자 D의 입 부위에 들이댄 채 칼을 돌리면서 입 부위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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