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D으로부터 “ 세금 문제로 인해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후배인 E에게 연락하여 “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수 있냐
” 고 제안하였고 후배 E은 이에 승낙하여, 같은 해 7. 경 공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E을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E은 D으로부터 “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면 매달 200만 원씩 5 달을 주고, 6 번째 달에는 2,0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그 자리에서 승낙하였고, 이에 같은 달 24. 경 D이 운영하는 H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E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1 심 판결문 첨부),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