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2014년 9 월경 C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대여 받아 2014. 9. 30. 전주 세무서 장에게 ‘D 호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4년 9 월경부터 2016년 9 월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2014년 9 월경 F로부터 그의 명의를 대여 받아 2014. 9. 30. 전주 세무서 장에게 ‘G’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4년 9 월경부터 2016년 12 월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확인서 사본
1. 고발서
1. 사업자 등록 변경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조세 회피 내역( 산출 세액 기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2 곳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입을 과소 신고하기도 하였으며 회피한 조세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명의 대여자에게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