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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9나200698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갑 제13에서 30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항소심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가 2002. 3. 8. ‘H 산부인과’를 개설할 당시 C와 함께, 피고에게 각 5억 원씩을 투자하면서, 이후 병원의 순수익을 3분의 1씩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1심과 같이 ‘원고 주장 구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주장 구두약정이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재산을 출자하여 병원을 개설한 후 그 운영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 구두약정이 무효로 됨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의 출자 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 2 예비적 청구취지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

나. 판단 앞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3에서 30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주장 구두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 구두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부당이득 반환청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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