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8나87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가 폐업을 한 2017. 1. 24. 이후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원고는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료 합계 49,544,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50%에 해당하는 24,772,00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동업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동업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청구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라고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도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