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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0 2013고단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장에서 ‘E’이란 상호로 활어양식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 양식업 관련 사업비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금, 미지급한 사료대금 등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 명의인 아파트 등 피고인의 재산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위 E 운영으로 인한 실수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월경 친구인 피해자 F에게 “해상축양장에 고기를 사 넣을 돈과 사료 값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기를 키워 이를 처분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7. 9. 10. 1,700만 원, 2007. 9. 18. 1,000만 원, 2007. 10. 31. 300만 원, 2007. 11. 20.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21. 경남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지급기에서 4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0. 경남 통영시 H에 있는 ‘K’에서 피해자 J에게 "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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