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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9 2013고정13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의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은 2010. 4.경부터 2011.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총괄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0.경 위 회사에서 설치한 음료주입장치를 수리하기 위해 위 회사 기술부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특허 등록한 특허기술로 영업비밀인 '음료 자동주입장치'(생수 18. 9리터 주입기) 생산기술에 대한 설계도면‘을 위 컴퓨터에 접근하여 설계도면을 열람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직원 F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로 옮겨 저장토록 하여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1. 12. 경 위 회사 퇴사시 위 USB메모리를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E 주식회사와 동종경쟁업체인 ‘G’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로부터 음료자동주입장치 설계도면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 초순 일자불상 19: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병원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위 설계도면이 저장된 USB메모리를 40만 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3. 초순 일자불상 19: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병원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40만 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하고 건네받은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음료자동주입장치’의 설계도면이 저장된 USB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G'에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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