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04.20 2011고정2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D공단 내 복지회관 공사의 설계도면을 입수함을 기화로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마을 소재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D 내 복지회관 공사를 계약해 줄 수 있다. 공사업체를 소개해 주면 이익을 주겠다.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으니 로비를 하도록 공단 관리부장에게 휴가비 등으로 지급할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위 공사에 피해자가 소개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종합복지회관 실시설계 입찰공고, 상호약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