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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5180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771,206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제5조 원고의 수입 1)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 2) 사업소득세 및 공과금은 상기 사업자의 통장에 적립하며 적립액이 부족할 때에는 B이 부족 금액을 모두 부담한다.

제6조 소유권 1) 사업장 내 동산 및 유체동산(의료기기, 사무기기, 기타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 등)과 임대보증금 등의 소유는 B의 소유이며, 원고는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원고 명의의 입출금 통장은 B의 소유이며 원고는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원고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가.

B은 C 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는 B과의 약정에 따라 그중 D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B으로부터 월 매출액의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원고가 B과 체결한 권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남대문세무서장에게, 2011.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7,589,711원(= 본세 77,318,460원 증빙불비 가산세 271,251원), 2012. 7.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8,534,461원(= 본세 88,452,757원 증빙불비 가산세 81,704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고 하고, 원고가 납부한 위 각 종합소득세를 ‘원고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C 소속 각 치과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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