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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4 2019구합8085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2013. 4. 12. 서울 구로구 B에서 자동차관리 서비스업(부종목명: 렌터카 중개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이하 ‘C’이라 한다

)를 개업하여 2015. 4. 23. 폐업할 때까지 C의 대표자(사업자등록명의인)로 등록된 사람이다. 2)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C의 사업장 관할 과세관청이고,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이다.

나. 피고들의 납세고지 내역 1)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15. 4. 1. C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81,460원(예정고지분)의 납세고지를 하였고, 원고가 C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2015. 6. 1.에 2015. 3. 귀속 사업소득세 450,370원(가산세 포함, 원천세액), 2015. 7. 2.에 2015. 4. 귀속 사업소득세 390,800원(가산세 포함, 원천세액)의 각 납세고지를 하였다. 2)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원고가 C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세 납부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2015. 8. 5.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678,220원(가산세 포함), 2016. 8. 1.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91,260원(가산세 포함), 2016. 11. 2.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5,000원(중간예납분)의 각 납세고지를 하였다

피고 구로세무서장의 2015. 4. 1.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81,460원 예정고지분과 피고 부천세무서장의 2016. 11. 2.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5,000원의 중간예납고지분은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나머지 각 처분의 본세 부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하며, 각 처분의 가산세 부분은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각 부과 및 징수처분을 통칭하는 의미에서 원고가 제4회 변론기일에서 ‘납세고지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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