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웹하드 사이트인 C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일러스트 작가로서 웹하드 C의 서버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판매된 일러스트 이미지(이하 ‘이 사건 콘텐츠’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666389호로 원고가 이 사건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으로 1,400만 원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7. ‘원고는 피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초하여 2017. 8.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0300호로 청구금액을 7,373,174원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3,686,580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서상의 ‘주식회사 F’ 표기는 오기로 보인다.
에 대하여 가지는 3,686,594원의 각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9.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E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2017. 8. 14. 3,686,594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4782호로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11. 13. 위 공탁금에 관한 G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 및 피고에게 배당기일이 2017. 12. 22. 10:00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 2017. 11. 16. 원고 및 피고에게 위 통지서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