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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8413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37,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자재 및 판매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3. 31. 이천시 C 소재 D공장신축현장, 2018. 4. 12. 하남시 E 소재 상가 신축 현장 등 여러 건설 현장과 관련하여 가설자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물건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지불한다.

제5조 (보상방법) 불량 및 멸실, 미반납 등으로 피고가 물건의 점유를 상실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사용종료 5일 이내에 회복할 수 없을 때,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가능한 자재로 반납하여야 하고, 대금으로 보상할 경우 [별지 표] 기재 멸실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 (자재환수) 피고의 현장에 임대된 원고의 자재는 원고의 재산이므로 원고의 창고(경기 F)에 도착하여 원고의 현장 책임자의 인수증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임대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사용종료 후에도 원고에게 일부 자재를 반납하지 않았는바, ① 2019. 1. 31.까지 사용분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는 30,962,458원이고, ② 멸실미반납된 자재를 [별지 표]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원은 31,575,1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합계 62,537,558원 = 미지급 임대료 3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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