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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8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 02:43 경 부산 연제구 연산 4동에 있는 연산 교차로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C 택시에 승차한 다음 그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 연 산 8동까지 가자’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 8동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연산 8 치안 센터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택시요금 6,500원 상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03:15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 곳으로 인치된 후 술에 만취한 상태로 “ 야 임 마, 씹 같은 소리하지 마라, 씹할 것,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5:25 경까지 약 2 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에게 2회에 걸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고, 위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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