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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23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9. 6.경 원고에게 경기 여주군 C 임야 2,64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라고 권유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이 매수하려고 하니 돈이라도 차용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6. 29. 18,000,000원, 2009. 6. 30. 3,000,000원, 2009. 8. 12. 100,000원, 2009. 9. 11. 100,000원, 2009. 10. 5. 6,120,000원 등 합계 27,320,000원을 대여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7,3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6. 29. 18,000,000원, 2009. 6. 30. 3,000,000원, 2009. 8. 12. 100,000원, 2009. 9. 11. 100,000원, 2009. 10. 5. 6,120,000원 등 합계 27,32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토지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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