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5가단19980
차용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경 피고 B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5. 5.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무렵 피고 C, D이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