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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가단223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24%...

이유

1. 피고 B은 2015. 8. 3.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연 24%), 연체이자 월 3%(=연 36%), 변제기 2015. 8.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차용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 다음날인 2015. 8. 4.부터 변제기인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 관련 법령이 정한 최고한도 범위 이내의 약정이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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