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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노24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때리려고 하여 방어적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격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앉아 있던 피해자가 주먹으로 치려고 하여 그 옆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옷깃을 잡았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52쪽), 방어차원이었다면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자리를 피하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목 부분 사이(멱살이라고 말하는 부분보다 조금 옆 부분)를 잡았던 점, 당심 증인 G는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고인이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섰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하면서 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새로운 공격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위 G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재차 공격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D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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