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선정자목록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과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통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은 쌀과 보리의 재배를 통한 소득증진을 연구하는 단체인 “D연구회”의 회원이고, 피고는 사단법인 B(대표자 BO, 이하 ‘이 사건 학회’라 한다)의 사무국장이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학회 명의로 D연구회(회장 원고 E)와 2011. 12. 20. 고소득 쌀 시험재배대량재배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학회가 D연구회에 일본 니이가타산 고시히카리 쌀 종자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과 공급계약 당시 이 사건 학회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1. 12. 30. 이 사건 학회 계좌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종자대금 명목으로 167,062,500원(선정자 A이 2,782,500원, 원고들과 나머지 선정자들이 각 2,738,000원씩을 출자하여 마련한 돈이다)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
등은 종자 공급기한인 2012. 5. 4.까지(원래 공급기한은 2012. 3. 31.까지였으나 3차례 연기되었다) 종자를 공급받지 못하자, 2012. 5. 7. 이 사건 학회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4고합213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협약서와 공급계약서를 위조행사한 범죄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7. 3. 3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광주고등법원 (전주)2017노61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2017. 8. 8.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 2017도13088 사건으로 상고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