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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31 2014고합213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합 213』 C는 사단법인 D 학회( 변경 전 명칭: 사단법인 E, 사단법인 F 학회, 이하 ‘ 이 사건 학회’ 라 한다) 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학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된 바는 없지만 실질적인 사무국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C를 포함한 위 학 회로부터 학회 명의로 고소득 쌀 생산을 위한 종자 공급과 업무 협약에 관한 계약 체결에 관하여 어떠한 위임이나 수권을 받은 바 없다.

1. 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해남군 G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사문서 위조, 동 행사 피고인은 2011. 12. 20. 경 전 남 해남군 H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학 회로부터 고소득 쌀 생산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남군 G와 사이에 고소득 쌀 생산을 위한 종자 공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A4 용지에 “ 고소득 쌀 생산을 위한 종자 공급과 업무 협약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그 출력물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날인하여 ‘ 위임장’ 을 위 조하였으며, 계속하여 ‘ 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 등 계약 관련 각종 제반 사항을 기재한 고소득 쌀 시험 재배 대량 재배 및 2012년 이후 종자 공급을 위한 협약서, 종자공급 계약서, 종자 견적서 ’를 각 작성하고 위 서류의 명의 인 란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학회 명의의 협약서 등을 위조하였으며,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G 회장 I에게 위 위임 장과 협약서 등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J 농협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사문서 위조, 동 행사 피고인은 2011. 12. 28. 전 남 K 소재 J 농협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학 회로부터 고소득 쌀 생산 관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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