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1221 (2007.08.23)
제목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
요지
○○학회의 위탁을 받아 ○○학원 개설요건 및 시설규정에 관한 자문을 하는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학회비, 인테리어비 중 학회에 귀속된 학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공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79,606,860원, 2002년 제2기분 71,577,180원, 2003년 제1기분 149,017,880원, 2003년 제2기분 86,428,130원, 2004년 제1기분 90,960,560원, 2004년 제2기분 3,491,700원, 2005년 제1기분 15,673,900원, 2005년 제2기분 6,417,1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법인세 2002사업연도 268,877,590원, 2003사업연도 500,553,730원, 2004사업연도 224,185,260원, 2005사업년도 44,736,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 사단법인 ○○○○속독연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로부터 지정교육원으로 지정받아 ○○속독학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2. 3. 21. 학원운영 및 회원관리, 학원설립 및 컨설팅, 학습능력개발원 운영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속독학원 개설자들로부터 학원설립 및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민 명의의 통장으로 4,004,324,500원(이하 '이 사건 쟁점대가'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매출에서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07. 1. 2.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4.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2, 갑5호증, 을1호증의 내지 을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민이 ○○학회 산하 서울연수원장으로서 ○○학회의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정교육원 신규개설자들로부터 학회비, 인테리어비 등을 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학회비는 ○○학회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필요에 따라 학회 및 업자들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학회 관련자들이 이○민을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이○민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대가 등 수입의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학회인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1) ○○학회는 1997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논리속독의 보급을 위한 세미나, 연수교육, 교재의 발간 등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하며, ○○학회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정교육원은 전국에 대략 180여개로 추정된다.
(2) 원고는 2001. 1. 1.부터 ○○학회의 지정교육원이었다가 2002. 3. 21. 학원운영 및 회원관리, 학원설립 및 컨설팅, 학습능력개발원 운영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리법인으로서 서울 및 부산 지역에 6개 지점을 두고 ○○○○속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민은 종래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04. 12. 22. 대표이사의 명의만 그저 처 정○순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원고 회사의 주식은 위 이○민과 정○순이 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3) ○○학회는 학회원 중 지정교육원 신규 설립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설 지정교육원의 요건, 신청절차, 교육연수비(입회비 300,000원, 중앙교육연수비 5,000,000원) 및 시설규정(면적, 교구, 필독서 등) 등을 안내하였는데, 2001. 5. 22.에는 위와 같은 신설 지정교육원 요건 및 시설규정에 관한 자문회사로서 ○○○○능력개발원(대표이사 이○열)을 공지하였다가, 2002. 4. 27.에는 위와 같은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회사를 원고로 변경한다고 공지하였다.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패 <표1>, <표2>와 같이 속독학회 산하속독학원 210개 중 75개의 학원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이○민의 개인계좌(계좌번호 생략)로 학회비 579,000,000원, 학원인테리어비 3,026,890,000원, 도서비 325,290,000원, 기타 470,345,000원 등 합계 4,401,525,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중 이○민이 ○○학회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개설 연수비와 입회비 합계 379,500,000원(= 3,500,000원 × 75개 학원)을 공제한 4,004,325,000원(= 4,401,525,000원 - 379,500,000원)을 위 각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이○민의 개인회사로서, 이○민은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학회로부터는 급여 등을 수령한 바 없고, 자신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대가의 입금경위 및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6) ○○학회 관련자들이 이○민을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이○민은 학회비 보관 및 지출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및 부당이득의 점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5호증, 을8호증의 1, 2, 을9호증, 을11호증의 1, 2, 을12호증의 1 내지 75, 을13호증, 을14호증, 을16호증, 을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학회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원고는 학원설립 및 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인 점, ○○학회가 소속 학회원들 중 지정교육원 개설희망자들에게 학회에서 지정하는 요건과 시설규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컨설팅회사로서 원고를 안내해 왔고, 이에 따라 이○민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정교육원 개설희망자 등으로부터 학회비 및 인테리어 등 시설비, 도서비 등을 지급받아 온 점, 이○민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2004년 12월경 대표이사 명의만 그의 처인 정○순으로 변경하였을 뿐 사실상 그가 원고 회사를 계속 경영하는 등 원고 회사는 이○민의 개인회사인 점, 이○민이 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쟁점대가에 대하여 그 입금경위 및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학회에 지급한 학회비를 제외한 이 사건 재정대가가 ○○학회에 지급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대가는 ○○학회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