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1117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9.부터 2016. 2. 17.까지 원고에게 합계 8,700,000원 상당의 농작물 종자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농작물 종자 대금으로, 2015. 7. 31. 500,000원을, 2015. 12. 14. 2,1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중 500,000원을 할인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농작물 종자대금 중 5,600,000원(= 8,700,000원-500,000원-2,100,000원-5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5,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1117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곰취 종자를 매수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것은 곰취가 아닌 상추 종자였고, 그 발아율 또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상추 종자를 납품함으로써 원고에게 농자재, 인건비, 난방비 합계 10,62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를 통하여 피고의 종자를 납품받은 C에게 농자재, 인건비, 난방비 등으로 합계 14,38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2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곰취 종자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고가 이미 추심한 부분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일부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관하여 본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