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중지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순번 14번 기재 저작물(이하 ‘학회 동의 논문’이라 한다)에 관한 저작권 침해중지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은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학회 동의 논문들을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논문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로 피고가 운영하는 KCI 홈페이지인 ‘www.kci.go.kr'(이하 '피고 인터넷 사이트’)에 위 논문의 초록과 원문을 전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학회 동의 논문의 초록 및 원문을 피고 인터넷사이트에 전송하는 행위의 중지를 구한다.
나. 판단 1) 을 제3 내지 5, 21, 22,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학회 동의 논문에 대한 저작물 이용행위에 관하여 동의하였거나 저작권을 한국정치학회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01. 3. 19.경 한국정치학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② 한국정치학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보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내규(이하 ‘이 사건 양도규정’이라 한다
를 2005년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