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스스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은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직접 피해 자로부터 편취 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은 편취 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며 편취 금을 지급 받는 조직원을 감시하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 또한 피해 자로부터 편취 금을 지급 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이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1억 3,220만 원 정도로 다액이고, 피고인 C이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도 3,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