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2고단6458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6.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458』

1. 횡령 피고인은 2011. 12. 6.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원을 대여하고, 2011. 12. 7.경 추가로 1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의 담보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제공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2. 7.경 E 등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담보로 맡긴 차량을 찾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카이런 승용차를 매도한 상태였고, 위 승용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6. 21경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13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750』 피고인은 2012. 6. 2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의 담보로 피해자가 현대캐피탈에서 리스한 I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J에게 대금 2,200만원에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