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공소사실 중 3째줄 “2008.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부분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7.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금호동주민센터 앞길에서 이미 피해자 C에게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D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다음 그 이익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9. 수원시 팔달구 E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6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의 담보로 G 재규어 4.2 승용차를 제공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4. 10. H에게 대금 750만원에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1. 16. 13:00경 수원시 장안구 I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7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의 담보로 K K7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 27. L에 대금 1,200만원에 매도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