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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7 2018나15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8.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2016. 8. 13.부터 2017. 8.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3.까지 월차임을 지급하다가 그 후로는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 5.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도 미납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과 미납관리비 등 합계 6,963,0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형인 D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6.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2016. 8. 13.부터 2017. 8.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3.까지 월차임을 지급하다가 그 후로는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4)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미납 관리비는 1,585,903원이다.

5)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8. 1.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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