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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4가단20015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7.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B 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하도급대금 1,414,714,000원으로 약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A은 2013. 4. 8. 원고와 위 내장목공사에 필요한 PVC몰딩, 걸레받이 등 건설공사용 부품을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제작ㆍ납품하고, 납품대금은 최종 투입되어 실제 설치된 수량을 내역서에 적힌 품목별 단가를 기준으로 물품 출고 후 익익월에 정산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부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부품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A에 합계 60,368,000원 상당의 PVC몰딩 등 건설공사용 부품을 납품하고, 2013. 10. 31.자 23,705,000원과 2013. 12. 31.자 16,863,000원 및 2014. 2. 25.자 19,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부품납품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A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라.

)」제14조 제1항 등에 따라 A이 미지급한 부품납품대금 60,368,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같은 날 피고에 도달하였다.

마. A은 2014. 3. 7. 이 법원 2014회합49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4. 10.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4. 6. 23.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2014. 7. 10. 이 법원 2014하합10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바. 피고는 A이 파산신청을 하여 부품납품업체인 원고가 미지급 부품납품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에게 부품납품대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25. 피공탁자를 원고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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