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7.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B 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하도급대금 1,414,714,000원으로 약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A은 2013. 4. 8. 원고와 위 내장목공사에 필요한 PVC몰딩, 걸레받이 등 건설공사용 부품을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제작ㆍ납품하고, 납품대금은 최종 투입되어 실제 설치된 수량을 내역서에 적힌 품목별 단가를 기준으로 물품 출고 후 익익월에 정산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부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부품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A에 합계 60,368,000원 상당의 PVC몰딩 등 건설공사용 부품을 납품하고, 2013. 10. 31.자 23,705,000원과 2013. 12. 31.자 16,863,000원 및 2014. 2. 25.자 19,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부품납품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A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4. 피고를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등에 따라 A이 미지급한 부품납품대금 60,368,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같은 날 피고에 도달하였다.
마. A은 2014. 3. 7. 이 법원 2014회합49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4. 10.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4. 6. 23.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2014. 7. 10. 이 법원 2014하합10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바. 피고는 A이 파산신청을 하여 부품납품업체인 원고가 미지급 부품납품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에게 부품납품대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25. 피공탁자를 원고로 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