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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2474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2. 18:5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버스터미널역 7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A(36세)과 시비가 되어 어깨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7세)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 할 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발로 걷어차고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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