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506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부터 군 복무를 시작하여 일병으로 C 중대 소속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병역처분 변경심사를 받고 2017. 5. 26. 전역하였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19:50 경부터 대전 E에 있는 F 샤워 장에서 G 중대 소속 인 일병 피해자 D(22 세), 분대 장인 상병 H과 함께 샤워를 하던 중 같은 날 20:00 경 위 H이 샤워 장 밖으로 나가면서 샤워 장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 이제 둘만 남았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팔 등 알몸인 피해자의 상체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끌어당기며 알몸을 밀착시키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샤워 장 벽면으로 몰아세운 뒤 손을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리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접촉하려고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15:00 경 위 F 게임 방 내 소파에 앉아 위 닝 축구게임을 하던 중 J 중대 소속 일병 피해자 I(21 세) 이 자리를 옮기기 위해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자신의 하반신에 앉히며 활동복 반바지를 입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17:30 경 위 F 건물 2 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L 소속 일병 피해자 K(21 세) 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활동복 반바지를 입은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5월 교육 기 인원 편성표, F 입소인원 편성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