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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7가단567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72,19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3. 8. 서울 서초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8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3. 8.부터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급계약의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 12. 10,000,000원, 2016. 3. 19. 90,000,000원, 2016. 4. 29. 140,000,000원, 2016. 5. 30. 100,000,000원, 2016. 6. 30. 100,000,000원, 2016. 7. 29. 80,000,000원, 2016. 12. 9. 60,000,000원, 2016. 12. 16. 50,000,000원, 2017. 3. 5. 40,000,000원, 2017. 4. 21. 100,000.000원, 2017. 4. 25. 30,000,000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000,000원 등 합계 8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급계약의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없는 추가공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2018. 12. 12.자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D는 그 추가공사비가 126,710,000원이라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옥상층 파라펫 단조난간 추가시공 부분의 공사비 1,185,000원, 전층 현관 중문 추가 설치 부분의 공사비 9,264,400원은 추가공사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추가공사한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비는 116,260,600원(= 126,710,000원 - 1,185,000원 - 9,246,400원)이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가공사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 가) 옥상층 파라펫 단조난간 추가시공 부분 원고는 이 부분이 추가공사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부분은 법령에 따라 시공한 것으로서 당연히 원고가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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