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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125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은 이 사건 전판결의 이유에서, ‘피고가 ①2016. 10. 25. 원고로부터 울산 중구 C 외 2필지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4개동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가, ②2017. 2. 28.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 중 D동, E동 2개동의 창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완료하였는데, ③2017. 5. 24.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이 사건 공동주택 중 나머지 2개동의 창호공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산합의하였고, ④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가운데 일부인 130,000,000원을 수령하여 잔액 86,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라고 적시하였다.

나. 이 법원은 이 사건 전판결의 이유에서, ‘원고가 ㉮대물변제의 항변, ㉯방충망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 1천만 원의 공제 항변, ㉰하자보수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500만 원의 공제 항변 및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는 항변’을 하였는데 이들 항변 가운데 대물변제의 항변, 방충망 미시공 공사비 1천만 원의 공제 항변, 하자보수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500만 원의 공제 항변은 모두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는 항변만을 인정한다

‘고 적시하였다. 다. 이 법원은 이 사건 전판결의 주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7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8. 5.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은 2019. 7. 11. 취하간주로 종국되었고, 이 사건 전판결은 2019. 7.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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