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30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647,85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호서레미콘(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기술개발자금 융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에 따른 기술개발자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 발행의 보증보험증권을 소외회사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피고회사 소외회사 1,032,000,000원 1995. 11. 23. - 1998. 11.22. 기술개발자금 지급보증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 B,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와의 기술개발자금 융자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999. 6. 24. 소외회사에게 1,0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로부터 구상금 원금 1,032,000,000원 및 1999. 6. 25.부터 2006. 10. 2.까지의 지연손해금 1,207,466,640원 중 626,818,781원을 변제받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잔여채권은 지연손해금 580,647,85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