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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07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142,121원과 그중 146,207,848원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7. 4. 28. 대전광역시 E본부가 발주한 ‘F공사(2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을 선금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보험자를 대전광역시 E본부로, 보험가입금액을 315,254,800원으로, 보험기간 2017. 4. 28.부터 2018. 8. 4.까지로 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을 청약하여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D이 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인 대전광역시 E본부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D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때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에 의하여 산정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도록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2017. 5.경 보험가입금액이 317,227,400원으로, 보험기간 종기가 2018. 10. 3.까지로 각 변경되었다가(이하 ‘이 사건 1차 계약 변경’이라고 한다), 다시 2018. 3.경 보험가입금액이 319,561,650원으로, 보험기간 종기가 2018. 12. 13.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 변경’이라고 한다). 라.

대전광역시장은 2018. 10. 8. D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한편, 대전광역시 E본부는 2018. 10. 18. 그간 수차례 하수급인 등에 선금 및 기성금 배분을 촉구하였으나 D이 선금을 배분하지 않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에 따라 D에 선금 미정산액 및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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