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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나706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전주 등의 철거청구와 토지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전주 등의 철거청구와 토지 인도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전주 등의 철거청구와 토지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전주 등의 철거청구와 토지 인도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울 강남구 D 대 53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5. 4. F과 원고 A의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F은 2002. 4. 25.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20 지분을,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20 지분을, 원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20 지분을 각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2002.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결과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15/20 지분을,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3/20 지분을, 원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2/20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3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위 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전인 2003. 1. 25.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전주, 한전박스 및 전선을 설치하여 인근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감정도 기재 연결선 부호 7, 9,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ㄴ 부분에 전선을, 별지 감정도 기재 연결선 부호 10~1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ㄷ 부분에 한전박스를, 별지 감정도 기재 연결선 부호 18~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ㄹ 부분에 전주를 설치하였다.

(4) 피고는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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