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강남구 D 대 537.9㎡ 지상에 설치된 별지 감정도 기재 연결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02. 6. 25. 이후 서울 강남구 D 대 53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원고 A은 75/100 지분, 원고 B은 15/100 지분, 원고 C은 10/15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지어 위 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전인 2003. 1. 25.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전주, 한전박스 및 전선을 설치하여 인근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감정도 표시 7, 9,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ㄴ 부분에 전선을, 같은 감정도 표시 10~1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ㄷ 부분에 한전박스를, 같은 감정도 표시 18~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ㄹ 부분에 전주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전주, 한전박스 및 전선(이 사건 전기시설이라 한다
) 설치로 이 사건 토지 중 1.1㎡[(ㄴ 선하지 부분 0.5㎡ ㄷ 부분 0.5㎡ ㄹ 부분 0.1㎡), 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및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전기시설 철거 및 점유 토지 인도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기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그 공유 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계산 (1) 갑 제5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구하는 2003. 1. 25.부터 2015. 9. 30.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5㎡에 대한 임료는 별지 이 사건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