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0:3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승용차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든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차 안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한손으로 E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오래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