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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6 2017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2:1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옆 4번 국도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E(25 세) 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F 에 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승용차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강하게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기며 마구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 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2차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차량이 중앙 분리대에 충돌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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