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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2 2016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21:35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에 쿠스 차량을 대리 운전기사 피해자 F(46 세) 이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뒷좌석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약 21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좌상 및 좌창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증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10월 ~ 2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99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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