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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금고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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