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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4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다가 법인 인수과정에 세금문제로 부도가 났고, 33대의 차량을 처가에서 압류를 했으나 사실은 내 소유이니 그 중 F 차량 1대를 3,0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경 렌트카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렌트카를 소유한 적이 없었고, 처가에서 압류해놓은 차량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1,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상으로 “2년 전에 렌트카 사업을 하였는데, 현재 내 소유 차량 33대가 창원지방법원에 압류되었다가 소송 끝에 승소를 하여 돌려받게 되었고, 그 중 24대를 I회사에서 인수하기로 했고 나머지 7대가 남았으니 대당 2,000,000원을 주고 가져가면 대당 10,000,000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계좌(G)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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