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09』
1. 횡령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에 중고자동차 영업 딜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0. 7. 2. 위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현대 nf 소나타를 위탁 받았는데 며칠이 지 나도 판매가 되지 않으니 그 차량을 같이 사서 판매하여 이익금 나누자 ”라고 하여 차량 매입대금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위 차량을 사건 외 E에게 640만원에 매매하여 처분하였음에도 위 이익금 32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때쯤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9. 17: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형님 렌트카가 나온 것이 있는데 300만원에 매입할 의향이 있으나 4- 5일 내로 320만원에 수출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를 매입하여 수출할 것도 아니고 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고, 그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F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 정 910』 피고인은 2012.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렌트카 차량 16대를 보유하고 있다.
1대를 더 구입해야 하는데 1,000만원을 주면 구매할 수 있다.
나에게 500만원을 주면, 렌트카를 사서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대출금 및 사채 빚이 약 1,500만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0. 1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9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2017 고 정 9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