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주식회사 G로부터 여러 대의 렌트카 차량을 렌트한 후, 마치 직접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평소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렌트카 사업에 필요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는 위 렌트카 차량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I중학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들은 위와 같이 렌트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실제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액 상당의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여 주면 나중에 수익금으로 갚거나 차량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16. 1,700만 원, 2013. 7. 17. 1,0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E, D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들은 ㈜G로부터 렌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