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798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자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31번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임을 진술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9. 6. 9.부터 같은 해
9. 6.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2,592,000원을 수급한 자로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5. 2.부터 2009. 6. 1.까지의 기간 중 총17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2,592,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징수금 대장조회, 부정수급신고 조사복명서,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