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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7 2014고정38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고, 피고인 B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각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A, B)

1. 각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A, B)

1. 수사보고(수급자격인정신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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