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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정916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3.부터 2018. 1. 22.까지 B 주식회사의 ‘C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총 10일간 일용근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3.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서 위 기간 중에 7일간만 일용근로를 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8. 1. 30.부터 2018. 3. 6.까지 2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677,02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근로내역 및 이체증, 근로사실확인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1. 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등 합계 약 218만 원 상당을 반환할 예정인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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