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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노36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D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숙식제공의 대가로 성관계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년의 연령, 직업, 숙식상태, 경제적 곤궁상태, 이성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성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교 장소 및 시간, 성교행위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우선 피고인이 D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17살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D가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D와 D의 친구 및 그 친구의 동생과 함께 만난 사실도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D와 만난 횟수, 같이 생활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D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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