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노311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용한 지방 보조금이 합계 6,449만 원을 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 경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선고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지방 보조금 대부분이 어촌계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용한 지방 보조금을 모두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 재정법 제 97조 제 2 항, 제 32조의 4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